방법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하고 내 연금액 조회하기

코끼리레그 2023. 8. 22. 12:11

 

 

국민연금 수령 요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은 누가 가입하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사업장 가입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나이가 들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난 연도 1953 ~ 56년 1957년 ~ 60년 1961년 ~ 64년 1965년 ~ 68년 1969년 이후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민 연금을 매달 납부하고는 있긴 하는데 노년이 되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의 예상 연금액 조회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만 65세가 되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중앙노후준비센터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재무진단 -> 국민연금알아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납부자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도면 노령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가치와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로그인 후 조회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