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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코끼리레그
2023. 8. 22. 13:17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태어난 연도 | 1953년 ~ 56년 | 1957년 ~ 60년 | 1961년 ~ 64년 | 1965년 ~ 68년 | 1969년 이후 |
받을 수 있는 나이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 연금을 받을 때 돈을 벌고 있으면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서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줄여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령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소득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노령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A값은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월 소득 금액이 2,861,091원이 넘지 않으면 노령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2,861,091원이 넘으면 노령 연금 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금액 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A값(2,861,091원) 초과 소득 월금액 |
노령 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
|
총급여 | 월급여 |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6,403,254원 초과 | 3,866,938원 초과 |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59,034,834원 이상 | 4,919,569원 이상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71,666,413원 이상 | 5,972,201원 이상 |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84,297,992원 이상 | 7,024,832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6,929,571원 이상 | 8,077,464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