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시작
지역사회복지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 활동: 의창, 상평창, 진휼청 등 상설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나 군․현 단위의 행정적인 복지사업
촌락 단위의 복지사업을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협력 과정이라고 보는
포괄적인 정의를 따를 경우에는, 이웃돕기 정신을 기초로 한 두레, 계, 향약 등과
같은 민속관행을 포함할 수 있음
전통적 이웃돕기 상조 관행(촌락 단위의 복지 활동)
두레
촌락 단위에 조직된 농민들의 농사일을 협력하기 위한 상호협동체
촌락공동체 내부 질서, 즉 공동방어, 공동노동, 공동예배, 공동 유흥, 상호관찰,
상호부조의 기능 담당.
씨족사회의 유풍으로 농번기의 모내기에서 김매기 마칠 때까지 시행.
계
상부상조의 민간협동체로 조합적 성격을 갖는 한국 특유의 협동조직=> 공제를 위한 계
친목 도모의 사회적 목적, 궁핍이나 대규모 가계지출에 대비하는 경제적 목적,
비밀결사와 같은 정치적 목적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해 옴.
품앗이
부락 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적인
노동 협력 양식
오늘날 금전이 아닌 자원봉사를 매개로 구성원들의 교환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
향약
유교적 예규를 바탕으로 권선징악과 상부상조 목적의 향촌 자치 규약
지역발전과 주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중소지주층의 향촌 지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지배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제적 성격이 강함
사창
재앙이나 흉년에 대비하여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 두는
촌락 단위의 구휼제도로 의창,
상평창과 더불어 삼창의 하나.
촌락 단위에서 행해지면서도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
공굴 : 마을 안에 중병 자나 불구자, 과부, 초상을 당한 사람의 농사를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주는 민속
부근 : 농사일뿐 아니라 동네 사람이 집을 신축할 때 또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때의 장사 등 동원 봉사를 의미
향도: 향도란 상여를 메는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
고지 : 궁핍한 마을 사람들끼리 연대책임으로 농업경영자와 노동 청부의 계약을 맺고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 양식을 선불 받아 그것으로 춘궁기를 나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는 것
부조 : 오늘날 금품 공여와 같은 부조, 마을에서 누군가가 집을 지을 때 일할 도구와
점심을 들고 가서 도와주는 것
정부에 의한 안보 제도
성문법으로 규정되거나 관습적인 규범으로 강제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띤 재량권 적인
시책이었음.
일본 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배경
식민정책의 일환(시혜/자선)-충성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의도.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 사업이 싹트기 시작.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구조로 변경: 토지조사사업,
산미 증산계획 등을 실시함 전통적인 자생 복지 활동은 위축되거나 해체됨.
관제협동조합으로 재래적 민간협동단체는 자연 붕괴과정을 거침
부락의 자치단체였던 동리계는 읍면 제도 등 새로운 행정제도의 실시와 행정기구의
정비로 해체됨
학교 교육 제도의 실시로 서당이 소멸함
은행과 금융기관의 발달: 금융을 목적의 협동체는 도태, 위축됨
혈족단체인 종계 또는 화수계는 개인주의 사상의 침투로 붕괴함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는 농회, 수리조합 등 새로운 각종 산업단체의 발달로 소멸함
협동조합 운동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상부상조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자기방어적 자주 조직.
일제의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한 관제로 도입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개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해방 이후의 사회 혼란과 한국전쟁 고아와 불우한 사람들을 위
한 수용시설 사업이 주류를 형성 지역사회복지 사업은 외국 민간원조 기관에 의한 것이
1970년대까지 주를 이룸.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은 1900년대 초기부터 주로 외국 선교사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소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를 정립하기 시작
사회복지공동모금 –민간자원동원,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법적 근거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민간의 모금 행위는 정부 허가 없이는 엄격히 통제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성: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사회적
여건과 홍보 부족으로 지속해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관 주도의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전개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의의: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외국 민간원조 기관과 지역사회복지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외국 민간원조 기관: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사업
기관.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1952년 7개 기관이 모여 조직
1955년 사무국 설치로 연합회의 기능 갖춤
1964년 70여 개로 늘어남
1970년대 후반부터 철수하거나 철수계획을 세우기 시작함
지역사회개발사업
1955년 UN에 의해서 후진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해 주창됨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1958년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이 공포되면서부터임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관 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을 벗어나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