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 연금 연기 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을 받는 일자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1953년 ~ 56년 1957년 ~ 60년 1961년 ~ 64년 1965년 ~ 68년 1969년 이후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령 연금 연기를 최대 5년까지 가능 노령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연금을 받을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노령 연금 받을 시기를 늦추면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 할 경우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사이트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로그인을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로그인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였으면 개인서비스의 증명서 등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증명서 등 발급으로 이동이 됩니다.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선택해 주세요. 가입증명서(국문)을 탭이 기본으로 선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