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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연기 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을 받는 일자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 1953년 ~ 56년 | 1957년 ~ 60년 | 1961년 ~ 64년 | 1965년 ~ 68년 | 1969년 이후 |
받을 수 있는 나이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 연금 연기를 최대 5년까지 가능
노령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연금을 받을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노령 연금 받을 시기를 늦추면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연기 비율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은 연금 받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령 연금 받을 시기를 연기를 하면 추후에 노령 연금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69년 이후 부터는 65세 이상부터 노령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5년을 미루면 만 70세에 노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기간을 미루면 연 7.2%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의 여건에 따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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