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 연금 연기 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을 받는 일자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1953년 ~ 56년 1957년 ~ 60년 1961년 ~ 64년 1965년 ~ 68년 1969년 이후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령 연금 연기를 최대 5년까지 가능 노령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연금을 받을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노령 연금 받을 시기를 늦추면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법
2023. 8.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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