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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청구인
국민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직접 노령 연금 신청 청구를 해야 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해외 체류 등 기타 사유로 신청을 직접 못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예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 1953 ~ 56년 | 1957년 ~ 60년 | 1961년 ~ 64년 | 1965년 ~ 68년 | 1969년 이후 |
받을 수 있는 나이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국민 연금 청구기한
국민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 2014.01.25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되었으나 신청하지 못하고 2020.05.02에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최근 5년인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 연금을 한꺼번에 받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청구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고 홈페이지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국민 연금 청구 구비서류
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혼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통지서 수령
연금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일은 매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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