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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 연금이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보다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 연령
태어난 연도 | 1953년 ~ 56년 | 1957년 ~ 60년 | 1961년 ~ 64년 | 1965년 ~ 68년 | 1969년 이후 |
받을 수 있는 나이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조기노령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조기 노령 연금 신청 시기에 따른 조기 노령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
청구당시나이(예시)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지급율 | 70% | 76% | 82% | 88%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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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 연금 지급 정지 신청
조기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를 납후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만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게 들게 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단점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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