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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기 노령 연금 신청

코끼리레그 2023. 8. 23. 15:42

 

 

 

조기 노령 연금이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보다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 연령

태어난 연도 1953년 ~ 56년 1957년 ~ 60년 1961년 ~ 64년 1965년 ~ 68년 1969년 이후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조기노령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조기 노령 연금 신청 시기에 따른 조기 노령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

청구당시나이(예시)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지급율 70% 76% 82% 8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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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 연금 지급 정지 신청

조기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를 납후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만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게 들게 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단점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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