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태어난 연도 1953년 ~ 56년 1957년 ~ 60년 1961년 ~ 64년 1965년 ~ 68년 1969년 이후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령 연금을 받을 때 돈을 벌고 있으면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서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줄여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령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소득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노령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A값은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월 소득 금액이 2,861,091원이 넘지 않으면 노령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2,861,091원이 넘으면 노령 연금 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금액 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A값(2,861,091원)
초과 소득 월금액
노령 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 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6,403,254원 초과 3,866,938원 초과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9,034,834원 이상 4,919,569원 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1,666,413원 이상 5,972,201원 이상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4,297,992원 이상 7,024,83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6,929,571원 이상 8,077,464원 이상

 

 

 

 

 

최근에 올라온 글